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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꿀팁 💡
"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세금 부담 줄이고 환급액 늘려보세요!"
국세청의 ‘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’가 시작되었습니다.
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방법을 준비해 13월의 보너스를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? 🧾
‘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’는
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참고해
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💡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,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면
지금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세요!
월세 세액공제 준비 🏠
- 필요 서류: 임대차 계약서, 월세 납입 증빙 자료
- 조건: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
- 주의사항: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
💡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
월세 공제 항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.
소득세 감면혜택 활용 💼
- 청년 근로자 혜택:
- 90%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,
퇴직 후 2년~15년 내 재취업 시 동일 혜택 가능
- 90% 소득세 감면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,
💡 재취업 후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👩❤️👨
- 부양가족 공제:
-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
- 의료비·신용카드 공제:
-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공제액 증가
💡 국세청의 ‘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’를 활용해
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으세요.
2024년 달라진 공제 항목 🚍🎬
- 대중교통 공제율:
- 40% → 80% 상향
-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:
- 7월 이후 결제 금액 최대 100만 원
- 자녀 세액공제:
- 2번째 자녀: 35만 원
- 3번째 자녀 이상: 추가 30만 원
💡 달라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
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!
#연말정산 #절세팁 #13월의월급 #공제항목확대 #세금환급 #맞벌이절세 #소득세감면 #대중교통공제 #월세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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